"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장윤기 수사팀장, 강간살인 배제 지시(종합)
ONP 요약
분식 회사 '김가네'의 회장이 약 6억원을 회사 돈에서 몰래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처에 줄 돈과 중개 수수료라고 하면서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냈다는 것이고, 지금 검찰이 경찰에게 더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범죄 목적 범행을 시사하는 정황을 배제한 혐의 등으로 당시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장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과정에서 보고서 누락과 수사 방향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을 구속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A경감이 장윤기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장윤기 부친에게 자취방 비밀번호와 차량 열쇠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범행 차량 콘솔박스를 촬영한 현장감식 영상에서는 USB와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SD카드로 보이는 저장매체가 확인됐지만, 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은 채 차량을 장윤기 부친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또 장윤기가 범행 직전 저지른 스토킹 사건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 결재를 요청한 팀원에게 특정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담당 팀원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제한하고, 범죄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면서도 '성적 목적' 관련 내용은 제외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이 미리 열려 있었을 가능성을 분석한 CCTV 보고서를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 면담 결과 보고서는 사건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인 이달 2일에는 광주경찰청의 '누락된 자료를 모두 검찰에 추가 송부하라'는 지시에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를 제외하도록 하고, 케이블타이가 확인되는 현장감식 영상 삭제를 팀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재차 이뤄진 추가 송부 결재 요청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이 같은 일련의 조치로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주요 증거가 제대로 확보·관리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장윤기 사건이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A경감은 조사에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은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스토킹 사건과 살인사건을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이에 따라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사 지휘 과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장윤기 부친에게 압수수색과 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당시 강력팀 소속 B경사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경사는 장윤기 부친과 과거 같은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경사와 장윤기 부친은 사건 발생 이후 모두 12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수사상 비밀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 적용 등을 부탁했는지나 금전적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부친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증거은닉 교사나 방조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 청탁 여부와 성범죄 사건과 살인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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