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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모든 임산부에 '산모 등록제' 도입... 정부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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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모든 임산부에 '산모 등록제' 도입... 정부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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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초기부터 위험도를 평가해 국가가 관리하는 '산모등록제'가 도입이 추진된다. 고위험 산모를 미리 선별해 분만 병원과 연계하고 응급 상황 발생 전부터 관리하는 방식이다. 최근 병원을 찾지 못해 고위험 산모가 길거리에서 유산 위기를 겪는 등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대통령 직속 의료혁신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과 '간호·간병 걱정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 출범 반년 만에 내놓은 이번 대책은 생명의 시작(출산)부터 돌봄의 마지막(간병)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의료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위원회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파산이나 모자의료 인프라(기반시설) 약화는 고령화, 가족해체, 지역 격차가 얽힌 복합적인 사회문제인 만큼, 국가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개입해 국민의 불안을 걷어내야 한다"라고 대정부 권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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