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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말라는데 왜 가?' 질문은 섬뜩" 법원 간 해초활동가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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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말라는데 왜 가?' 질문은 섬뜩" 법원 간 해초활동가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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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이 벌어지는 가자지구 구호 활동을 위해 국제 평화항해선단 활동가로 나섰던 해초(본명 김아현)가 자신의 여권 효력을 박탈한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해초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이 25일 오후 3시 20분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 심리로 열렸다.

해초 활동가 측은 이날 "원고의 항해는 집단학살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생명을 구호하고, 제노사이드에 침묵하는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활동"이라며 "이동의 자유만이 아니라 집회·결사, 표현·양심의 자유까지 침해됐고, 활동의 수혜자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권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외교부 측은 2007년 샘물교회 피랍사건을 들어 "원고가 위험을 감수하고 간다고 하면 국가가 가자지구 방문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또, 해초 활동가에게 적용된 개정 여권법이 피랍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무효화 처분, 위법하고 자의적"... "가자지구 방문시 생명·신체 안전 침해 가능성"

이날 원고로서 직접 재판에 참여한 해초 활동가는 가자지구로 향하는 항해에 구호활동가와 변호사, 정치인, 기자 등 전 세계 시민이 참여했고, 이스라엘 점령군의 집단학살로 가자지구에서만 7만여 명이 사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해상 봉쇄 때문에 선단은 그동안 한 번도 가자지구에 닿지 못했다. 가자지구를 여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이 항해를 막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번 항해는 국제적이고 공개적인 성격이어서 샘물교회 피랍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초 활동가 측은 외교부가 여권 무효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다. 또 "이스라엘의 해군력과 정보력으로 봉쇄 중인 가자지구에 도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데도 처분을 내린 것은 원천적으로 위법"이라며 "여권 무효화는 출국 전에, 생명·신체 안전이 테러 등으로 침해되고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가 생길 때라야 가능한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 명이 항해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가 파탄났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며 "기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소명 기간을 7일밖에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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