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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없었다'와 '모르겠다' 사이… 이화영 항소심이 다시 따져야 할 핵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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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없었다'와 '모르겠다' 사이… 이화영 항소심이 다시 따져야 할 핵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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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단은 4대3으로 '술 반입은 없었다'라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질문 자체를 잘못 설정했다"고 반박한다. '술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 전 부지사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는지'가 위증 혐의의 핵심인데 재판부가 전자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도 여기서 이어진다. 재판부가 '술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술이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머문 것인지다.

"증인 진술이 서로 맞는다"는 판단,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지난 20일 새벽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가 선고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1심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적시됐다.

"법관 및 배심원들의 면전에서 선서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이를 배척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술파티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유죄 판단의 근간이다. 실제 국민참여재판 기간 증인으로 나온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교도관 진술은 모두 '술 반입은 없었다'는 방향으로 일치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그동안 음주 장소와 음주량, 동석한 인물 등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심원단을 비롯해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을 믿고 피고인 진술을 배척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바로 그 지점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재판 내내 증인들이 왜 같은 방향으로 진술하는지를 설명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 핵심이 바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형성됐다는 이른바 '공동의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자신들이 문제 삼은 것은 대북송금 판결이 아니라 수사 과정이라고 말한다.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핵심 피의자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가 법정 증언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설명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 회유와 압박, 진술 번복 과정 등을 제시하며 "공동의 거짓말이 만들어질 구조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사정 자체를 사실상 심리 대상에서 제외했고, 결국 "증언이 일치한다"는 결과만 남겼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 측 비판이다.

즉 "왜 일치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일치한다"는 현상만 놓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4대3 유죄... 정말 명확한 사실인정이었나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숫자는 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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