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외도 들키자 자녀들 두고 가출…'20년 잠적' 남편과 이혼하려면
머니투데이
배우자가 외도하고 집을 나간 뒤 20년 넘게 연락이 끊겨 생사를 모르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0대 후반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두 자녀를 키우며 성실히 돈을 모아 자신의 명의로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결혼 10년 차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행복했던 가정은 무너졌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다.
이후 남편은 20년 넘게 아이들도 찾지 않았다.
A씨는 지인들을 통해 남편이 지방에서 화물차를 운전한다거나 배를 탔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연락이 닿지 않아 생활비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32건 · 11개 매체진보 성향 18%중도 성향 55%보수 성향 27%
2개 매체6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