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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 신분 상태서 정치활동’ 이규원 해임 취소 처분 정당”
동아일보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정치활동을 하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한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한된다.이 전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번호 22번을 받고 출마를 강행했지만 낙선했다.
이후에도 검사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정치권 활동을 이어갔다.이에 이 전 검사는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겠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는 지난 5월 법무부와 이 전 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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