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친동생이 흉기로 찔러도 "혼자 다쳤다"...끝까지 감싼 형
머니투데이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스스로 다쳤다"며 범행을 숨겨주려 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막지는 못했다.
다만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돼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범행에 쓰인 흉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형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당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형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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