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공수처, “형소법 개정 때 공수처 검사 수사권 별도 규정해야”
경향신문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 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 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정효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유지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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