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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노동이사제 시행... 서울 자치구 두 번째, 적용 기준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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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일 공포·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지난해 3월 관련 제도를 처음 도입한 성동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노동이사가 임명될 경우 소속 기관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로 참여해 사업계획, 예·결산, 조직·기구 개편, 정관 변경, 재산 처분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서울시 차원의 노동이사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자치구로 제도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동구에 이어 동대문구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를 보면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및 공익성을 제고하여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조례 제5조(대상기관) 제1항이다. 해당 조항은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제2항에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고 예외를 두었지만, 관내 공공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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