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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성착취 만화도 아청법으로 처벌”…전원일치 합헌[플랫]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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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면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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