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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 아동 성착취물 배포·소지 처벌 합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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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애니라도 성범죄 조장” 판단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면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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