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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연대, '불법촬영' 전 장학관 집행유예에 반발…"檢, 항소하라"

대전일보

충북여성연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가해자를 옹호한 판결"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이 단체는 16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관대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항소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 단체는 촉구했다.충북여성연대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고, 피고인의 '충동적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이는 범행의 중대성과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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