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유재환, '강제추행' 항소심서도 500만원 벌금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16일 오후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 판단과 함께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감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고, 그 직후 정모씨를 통한 사과나 합의로 일단락됐다가 1년여가 지난 뒤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었다"며 "1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지적한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부분이 아닐뿐더러,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져 진술이 다소 약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격자 정모씨가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대면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부합하는 점에 비춰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빙성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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