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둘러보기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노컷뉴스
정치
진보 성향

트럼프 '몽니'에도 美 주택공급 확대법 자동 발효

노컷뉴스

미국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대규모 주택 공급 촉진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11일(현지시간) 자동으로 발효됐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의회를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의 서명을 투표 관련 법안과 연계하며 미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을 앞두고 '세이브 법안(투표자격보호법)'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서명을 돌연 보류했다.

세이브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 관련 법안과 연계했지만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은 의회가 법안을 대통령에게 송부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발효됐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의회가 회기 중이면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된 지 열흘(일요일 제외) 후 자동으로 법률이 되도록 규정한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의회에 반송할 경우, 상원과 하원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이날 발효된 주택 공급 확대법은 주택 건설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치솟는 주거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공화 양당이 모처럼 초당적으로 합의한 법안이다.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이란군 "호르무즈 해협, 추가 공지까지 전면 봉쇄할 것"

노컷뉴스

약은 약사에게, 달리기는 런약사에게…'성지' 된 약국

노컷뉴스

SKY 합격자 중 특목·자사고 출신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노컷뉴스

노컷뉴스의 다른 기사

에어 서스펜션이 살린 주행감…패밀리카 교과서 볼보 XC90

노컷뉴스

"삼전닉스 레버리지? 지금은 비중 축소 권한다"

노컷뉴스

李 '신뢰 외교' 마무리…나토와 방산협력, 美와 군함건조 논의

노컷뉴스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