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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68억'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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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6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7만8000여건, 368억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분 3만8000건 188억원, 주택분 14만건 1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1.5%) 증가했다.

시는 공동주택가격 상승과 주약동 극동스타클래스 주상복합아파트(166세대) 신규 공급 등을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세율도 0.05% 경감돼 보유세 부담이 완화된다.

납부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송중섭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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