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중생 성매매’ 최영중 前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ONP 요약
경찰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5월 23일과 7월 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보 성향:정치인 성범죄 책임 추궁 — 정치인에 대한 성범죄 책임을 묻는 조치
중도 성향:법적 절차 진행 — 경찰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보수 성향:혐의 부인 강조 — 최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부당 조치 우려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의원을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최 전 의원은 5월23일과 7월27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세종 등지의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현금과 선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또 해당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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