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중대재해처벌법 4년,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끝…양형기준 신설이 예고하는 변화는?
머니투데이
-정상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자는 2022년 623명, 2023년 597명, 2024년 589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지만, 그 폭은 미미하다.
이러한 정체를 겨냥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움직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선고 시 실질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그동안 이 기준이 없어 법관마다 형량 편차가 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확정 선고된 31건 중 실형은 4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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