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이장호 前군산대 총장 파면…교수직 잃었다
ONP 요약
광주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장윤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경찰과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미리 계획된 범죄였다는 증거들이 나왔고, 경찰이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경찰 수사 은폐 — 경찰의 부실 수사로 사건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전모가 밝혀졌고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중도 성향:보완수사권의 역할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완해 사건 진실이 밝혀진 사례로, 이는 법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피고인 혐의 인정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고 적절한 처벌 단계로 진행되게 되었다.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국립 군산대학교가 수십억원대 국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장호 전(前)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군산대학교는 최근 교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파면'을 최종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교육부로부터 이미 총장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던 이 전 총장은 이번 징계위 결정으로 인해 교수 신분마저 잃게 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처분이 확정될 경우 교원 신분을 즉각 상실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는 등 무거운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5개 공소사실 중 ▲타 업체 내역을 추가한 거짓 사업비 청구 ▲4억8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연구원 2명에 대한 연구수당 2800여만원 착복 등 3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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