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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범벅 나체' 보고도 체포 안해?…경산 살인사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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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광주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장윤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경찰과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미리 계획된 범죄였다는 증거들이 나왔고, 경찰이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경찰 수사 은폐 — 경찰의 부실 수사로 사건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전모가 밝혀졌고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중도 성향:보완수사권의 역할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완해 사건 진실이 밝혀진 사례로, 이는 법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피고인 혐의 인정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고 적절한 처벌 단계로 진행되게 되었다.

경찰이 경산 친구 살해 사건 초동 조치 미흡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4일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 경산시 하양읍 아파트에서 발생한 친구 살인 사건과 관련해 순찰차가 가해자 A(24·남)씨와 마주쳤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쯤 A씨가 범행 직후 알몸에 피가 범벅된 채로 버스정류장에 앉거나 편의점에 들르는 등 거리를 활보했고, 오전 4시 18분쯤 '나체에 피범벅인 남성이 우유를 먹고 계산하지 않고 나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다.
 
순찰차가 A씨와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6분쯤. 경찰은 당시 A씨가 살인 사건과 연관된 지는 인지하지 못했고 순찰차로 추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살인 신고 접수를 받은 건 오전 4시 35분쯤으로 가해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1분 전쯤이었고, 오전 4시 51분쯤 경찰도 범행 현장에 도착해 오전 4시 57분쯤 A씨를 체포했다.
 
살인 신고가 접수되기 전후로 혈흔 등을 추적해 계속해서 A씨를 뒤쫓고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순찰차가 A씨와 마주치고도 바로 제압하지 않았고 오전 5시쯤 피해자의 친구들이 현장에 돌아온 가해자를 붙잡고 있는 동안 20분 후인 오전 5시 20분에서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
 
유가족 측은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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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42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광주 여고생 이채원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24세)가 13일 법정에서 강간 등 살인 공소사실 인정
  • 초기 우발적 범행 주장에서 차량 감식 영상·블랙박스·케이블타이 등으로 납치·강간·살인 준비 정황 드러남
  •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조사·처벌 요구 제기

전개 타임라인

  • 장윤기 사건, 전 광산서장·형사과장도 입건···경찰 수사단 ‘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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