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현장 "사이버레커 때문에 최소 17억 지출...허위사실 과징금 50억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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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를 방지하려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과징금은 최소 50억 이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겁을 먹습니다."
'사이버레커', 온라인에서 타인을 비방, 비난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고, 심지어 허위사실 유포도 서슴치 않는 무리들을 뜻한다. '장사의신'으로 이름을 알렸던 은현장 장신컴퍼니글로벌 대표 역시 '사이버레커'의 표적이 된 적이 있었다. 은 대표는 지난 2024년, 김세의 등 '사이버레커'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제기한 '주가 조작설'로 곤혹을 치렀고, 그 여파로 막대한 사업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이후 은 대표는 '레커 박멸'을 외치며 김세의 등 유튜버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세의씨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 지분도 인수해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는 포털 검색창에 '김세의'를 입력하면, 자동 검색으로 '은현장'이 나올 정도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일 인천 연수구 공유 오피스에서 은 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은 대표는 '사이버레커' 박멸 대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과징금을 최소 50억 이상으로 못 박아놓고, 유튜브 등 플랫폼도 '사이버레커' 채널 삭제 등 강력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면 사이버레커들이 지금처럼 활개 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은 대표는 "허위사실로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과징금이나 벌금은 무조건 50억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업을 해보니 50억이라는 돈은 일반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벌고 로또를 맞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 이 정도는 돼야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등으로 사람을 특정해서 수십 번씩 아무 증거도 없이 비방하는 콘텐츠를 내보낸다면, 유튜브에서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셔 "이것에 사이버레커를 예방하는 가장 빠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하는 유튜버 등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은 대표는 이 법안도 "약하다"고 평가했다. 은 대표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내려면, 최소 3년은 걸린다"면서 "그 사이에 일반 사람들은 죽는다, 그때까지 버틸 수가 있겠나"며 처벌 강화를 통한 예방을 거듭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도 그는 "레카 박멸"을 외쳤다. 아래는 은 대표와 일문일답.
"수십 번 고소 고발... 일반 시민들은 싸울 수가 없다"
- 지난 2024년 김세의 등이 주가조작설을 제기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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