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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엉덩이 움켜쥐고 입맞춤한 병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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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역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이 남성은 2024년 9~12월 경기 북부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 2명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한 후임병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뺨과 뒷목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임병의 엉덩이를 움켜잡거나 뺨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도 지속했다.
가혹행위는 또 다른 후임병에게도 이어졌다.
후임병의 가슴을 만지며 “왜 이렇게 크냐”고 말하는 등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역한 남성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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