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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크냐" 가슴 움켜잡고 입 맞춤...후임병 폭행 육군, 처벌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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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12월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 2명을 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 B씨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뺨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B씨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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