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교통·거동 불편한 행정심판 청구인, 구술심리 온라인 참석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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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6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거부했다.
앞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도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편리하게 참석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보수도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안에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구술심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술심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이 행정심판 회의에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행정심판 회의장에 직접 참석해야 해서 청구인이 거동이 힘들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구술심리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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