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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들어와 갑자기 가슴 노출한 여성…처벌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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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에 들어온 중년 여성이 갑자기 상의를 들어 가슴을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신체 접촉이 없는 노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중년 여성이 가게에 들어와 갑자기 상의를 들춰 가슴을 노출한 뒤 '만져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제보했다.
A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여성은 곧바로 가게를 떠났지만, 인근 다른 점포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성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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