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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살해·6년간 시신 유기 친모 징역 13년 선고
프레시안
세 살배기 친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6년 동안 야산에 은닉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린 데다 범행을 장기간 은폐해 피해 아동의 존엄마저 훼손했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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