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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짐 같아서"…3살 딸 학대 살해 후 6년 숨긴 친모 '징역 13년'
머니투데이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이를 6년 동안 숨겨 온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시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독립된 인격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피해 아동을 살해해 친모로서 마땅히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한 채 반인륜적인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을 출산한 것은 자신이 감내해야 할 선택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을 6년간 숨기며 사체를 은닉한 것은 물론, 공직자까지 속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까지 불법으로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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