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방사선 종사자 중복 건강검진 폐지…이직해도 재검사 면제
머니투데이
앞으로 방사선 업무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뀔 때마다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고 오는 9일부터 개정 제도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별 적용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업무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돼 적용 법령이 바뀌면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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