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논란’ 배민-쿠팡이츠 상생안에 “부족하다” 퇴짜

AI 통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고, 두 업체가 제시한 3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안도 무산됐다. 이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지원책이 사라지면서 전국 80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으며, 사건은 본안 심의 및 제재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도 성향: 상생안 무산으로 입점 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직접 받을 수 있었던 지원 기회가 사라진 구체적인 결과를 객관적으로 전달
보수 성향: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 결정이 오히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800만명의 소상공인 반발을 강조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과 할인 쿠폰 등을 경쟁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강요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3000억 원, 쿠팡이츠는 600억 원의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다시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18일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시해 공정위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쿠폰 등을 경쟁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점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유료 멤버십 회원이 무료 배달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 제외했다.
두 업체 모두 자진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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