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3600억 상생안에도… 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AI 통합 요약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들에게 가격과 할인 수준을 경쟁사 앱과 일치시키도록 강요한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총 3600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안을 제시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질서 회복이 불충분하고 피해 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동의의결을 기각했다. 앞으로 두 회사는 공식적인 과징금 심의 절차를 거르게 된다.
중도 성향: 공정위의 기각 결정 근거인 경쟁 질서 회복 미흡과 피해 구제 효과 제한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보수 성향: 배민·쿠팡의 '갑질'과 부당한 가격 강요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위의 엄격한 조사를 지지하되,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즉각적인 수수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자진 시정 방안, 피해구제 제한적·경쟁질서 회복 미흡" 최혜대우 요구 등 본안심의… 수천억대 과징금 불가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관련, 자진 시정안과 총 3600억원 규모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경쟁질서 회복에 충분하지 않고 일부 상생방안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돼 피해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동의의결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대상 기업이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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