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라이브둘러보기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뉴스
ONP 브리핑한국의 오늘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동아일보
정치
보수 성향

영어유치원에서 레벨테스트하면 1회당 100만원 과태료…10월부터 시행

동아일보
영어유치원에서 레벨테스트하면 1회당 100만원 과태료…10월부터 시행

올 10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서 레벨테스트를 시행할 경우 최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 시에는 200만 원, 3회 위반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학원법은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등 영유아 사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법령상 금지되는 유아 대상 모집 및 분반 목적 시험의 정의와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 외부 기관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된다.

유아 대상 모집이나 분반 목적 시험, 평가 실시 등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 기준도 마련했다.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학원에 등록하거나 과외받기 시작한 이후 관찰, 대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정체전선 남북 진동하며…내일부터 장맛비 쏟아진다

세계일보

남편 친구에게 명의 허위 이전, 1세대 1주택 혜택받아 세금 탈루…731억원 규모 부동산 탈루 적발

세계일보

섬·바닷가에서 신종·미기록종 세균 310종 발굴

세계일보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

“출퇴근길 내 동선에 맞춰 퀵배송”…디버 파트너가 디버를 ‘핏(Fit)’하다 말하는 이유 [스타트업-ing]

동아일보

권역 경계 허문 11개 대학, ‘초광역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나선다

동아일보

경찰, ‘장윤기 수사 유착 의혹’ 광산서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

동아일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