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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질병은 최대 2년 휴직인데 난임은 1년···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경향신문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인권위, 지자체에 “유연한 질병휴직 운영” 권고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상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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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휴직 '1년 이내' 제한한 지자체…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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