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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대전일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아들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16일 5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55분쯤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20대 아들과 함께 B 씨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다.차량을 공터에 정차한 뒤 B 씨와 내려 언쟁을 이어가다 흉기를 휘둘렀다.A 씨는 B 씨에게 겁만 주기 위해 흉기를 꺼내 들었으나 B 씨가 자신의 팔을 잡아 스스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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