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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료 3잔 횡령" 알바 돈 뜯은 빽다방 점주…'강제 폐업' 철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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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가맹 계약 해지' 철퇴를 맞았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시 소재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더본코리아 "빽다방 브랜드 명성 훼손"━더본코리아는 빽다방 점주 A씨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이 결정했다.
관계자는 "청주 노무 사건 이후 '빽다방'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 브랜드 명성이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빽다방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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