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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에 상고…대법원으로

동아일보
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에 상고…대법원으로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2심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지난 10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가 행위자를 비롯해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 상대방 등이 동일해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라고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그러나 2심은 이 사건이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국가적, 경제적 법익임에 반해 뇌물공여죄 보호법익은 직무집행 공정성과 국가기능 공정성에 관한 법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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