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매출 1조·월 100만명 이상 접속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해야
머니투데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가 축소된다.
또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소비자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 접속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아울러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1회 반복 법 위반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단,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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