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정보 수집 줄인다… 판매자 전화번호·이메일만 확인
조선일보

앞으로 중고거래 등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거래할 때, 판매자는 플랫폼에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기존에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는 물론 성명·생년월일·주소까지 기재해야 했던 것을 고려하면 입력해야 할 정보가 줄어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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