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딥페이크·학교폭력도 강력·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기준 어디까지
머니투데이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 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 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하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되자 법조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력·중대 범죄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클 수 있다는 전망 탓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14세 미만)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안건을 보고했다.
다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명확한 기준을 발표하진 않았다.
조만간 기준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중대범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하면 되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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