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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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인한 혐의자 장윤기가 많은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경찰관 아버지가 중요한 증거를 몰래 없애려다 들켔다. 경찰이 자기 가족을 봐주는 문제와, 부모가 자식의 범죄를 함께 도와줄 때 처벌을 면해주는 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진보 성향: 경찰 적폐 노출 — 경찰 가족의 권력 악용으로 인한 증거인멸은 수사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조직 적폐의 전형
중도 성향: 수사 신뢰도 붕괴 — 경찰 조직 내부의 감시 체계 부재가 기본적인 수사 원칙을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해 한 달 내로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일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에선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법 제196조 등이 전부 삭제됐다.
검사의 보완수사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
다만 보완수사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해뒀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김한규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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