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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람 몸에서 구더기" 아내 방치해 사망...군 부사관 '징역 30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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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JTBC에 따르면 전날 군 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30대 아내 B씨 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1월17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는 집 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의 하지 부위에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돼 있었으며, 구더기까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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