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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도 아닌데’ 요리에 개미 토핑 올린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대표에 징역 1년 구형
세계일보

ONP 요약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먹으면 안 되는 개미를 몰래 요리에 넣어 약 4년간 손님들에게 팔았어요. 검찰은 이것이 음식 위생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요청했어요.
국내에서 식용 허가종이 아닌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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