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개미 디저트' 판매한 미슐랭 2스타 식당…대표 징역 1년 구형
머니투데이
ONP 요약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먹으면 안 되는 개미를 몰래 요리에 넣어 약 4년간 손님들에게 팔았어요. 검찰은 이것이 음식 위생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요청했어요.
검찰이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세창)은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법인과 대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A식당에 벌금 2000만원,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개미를 장기간 사용한 점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판매 대상자 수와 개미 사용량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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