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보완수사 거부땐 징계”… “사건 암장 막기엔 역부족” 지적도

ONP 요약
검사(검찰)가 할 수 있던 '보완수사'라는 일을 없애는 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찰의 힘이 더 커지는데, 경찰이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감시 장치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진보 성향: 검찰 개혁의 필수 단계 — 절대권력 검찰을 제어하되 경찰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감시 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중도 성향: 권력 구조 재편과 견제 — 검찰 권한 축소와 경찰에 대한 적절한 감시 장치의 필요성을 균형있게 지적.
보수 성향: 성급한 검찰 약화 — 법무부가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으며, 검찰의 기본 수사 기능 폐지 전에 경찰 통제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이 담겼다.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고수한 것.
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겼다”고 강조했지만 수사 지연이나 ‘사건 암장(暗葬)’ 가능성 등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與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는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85일 앞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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