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약" 李 지적에… 촉법연령 하향 재논의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 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 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성평등부, 공론화 결과 보고, 강력·반복 등 범죄 적용범위 나이 등 국민 의견 수렴 전망, 추가 토론 주관 부처는 '미정'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가 추가로 이뤄지게 됐다.
성평등가족부가 두 달간의 공론화 끝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논의를 지시해서다.
정부는 연령을 최대 두 살 범위에서 얼마나 낮출지 등을 놓고 국민의견을 다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의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부분적으로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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