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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조치해 봤자 학생 보호자 46%만 이행...유명무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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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방영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에서 교권 침해로 판정한 학생 보호자의 46%만이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 침해를 벌인 보호자 가운데 상당수가 버티거나 돈(과태료)으로 해결하는 실태를 방증하는 것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권 침해' 조치 받은 166건 중 76건만 '이행 완료'
10일, 중등교사노조가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교권보호위 조치별 보호자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5학년도 2학기 기준 교권 침해 판정을 받은 보호자 사건은 모두 166건이었다.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80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86건이었다.
그런데 이런 보호자 조치에 대한 '이행 완료' 사건은 전체 조치 대상 166건 가운데 76건으로 45.7%에 그쳤다. '이행 중'은 56건, 33.7%였다. 아예 이행을 거부한 '미이행'은 34건, 20.5%였다. 교권 침해 판정된 5건 가운데 1건은 가해 보호자가 조치에 따르지 않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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