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檢폐지 100여일 앞, ‘보완수사권’ 형소법 개정 여전히 혼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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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뢰받은 사적 보복을 실행해주는 범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87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80건을 검거해 65명을 체포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조직의 운영자는 베트남으로 도피했다가 공항에서 검거되었으며, 경찰은 의뢰자까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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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가 10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찰개혁의 핵심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방향이 여전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개정안 초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할 계획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식 출범이 늦어질 수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의 기소·공소유지 권한,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 개정안이 입법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추진단은 현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는 방안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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