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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막혀 이의했지만 ‘반려’…法 “은행 통지, 행정소송 대상 아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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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계좌주가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은행의 반려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제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B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A씨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했다.
은행은 거래내역 등 확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A씨는 자신의 언니가 형부를 통해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한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며 은행의 지급정지 조치에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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