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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간첩 폭동" SNS에 허위 사실…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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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간첩 폭동" SNS에 허위 사실…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AI 통합 요약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뢰받은 사적 보복을 실행해주는 범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87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80건을 검거해 65명을 체포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조직의 운영자는 베트남으로 도피했다가 공항에서 검거되었으며, 경찰은 의뢰자까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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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미디어)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다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는 허위 정보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것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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