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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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잔금 유예…청와대 “이자 안 받기로”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대통령이 28년 살던 아파트를 29억원에 팔면서 약 18억원을 빌려주게 되자, 그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권리(근저당권)를 설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이며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 지급 시기를 10월쯤까지 유예한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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