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대통령의 배려, 증여세 맞는다…李 분당 집 매수자 세금 200만원 낼 듯
조선일보

ONP 요약
대통령이 28년 살던 아파트를 29억원에 팔면서 약 18억원을 빌려주게 되자, 그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권리(근저당권)를 설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이며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경기 분당시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한 김모씨가 향후 증여세를 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세무업계 판단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제 3자인 매수인에게 사실상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하면서다.
예상 증여세액은 200만원 상당으로 아파트 매매대금에 비해 큰 편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사인 간 금전 거래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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