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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22일 첫 재판…‘살인 목적’ 규명 관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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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 속에서 자녀 보호에 실패한 30대 부부가 극단적 행동을 실행하려 했으나 전원 생존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초기 수사에서의 진술 모순과 증거 인멸 의도도 함께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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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2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첫 재판을 연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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